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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내년부터 청년정책 본격 추진
    지역소식 2015. 12. 22. 21:59

    도의회, 청년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커뮤니티 지원 등 3억 원 규모 

    허브센터, 청년수당 도입 여부 관심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안(이하 청년기본조례)’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내년부터 충남도에서도 청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년기본조례안 입법예고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청년기본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충남도는 내년도에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년사람책도서관 ▲지역순회 청년장터 등의 청년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를 내년 1차 추경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조례안에 담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과 관련 올해 충남시민재단이 공모사업을 추진해 5개 청년단체(생활창작집단 끌 미디어소모임, 천안원도심사람들, MUSIC QUARTET, 농촌애, 인권모임 꿈틀)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했다. 충남도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았던 (가칭)충남청년허브 조성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추계에서는 일단 배제”한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충남도는 청년지원사업을 매년 3000만원 씩 늘여 2020년에는 4억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용추계서는 충남도 정책기획관실 이승열 통계팀장이 작성했으며,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기준연령 “18세~34세”... 탄력적 적용

     

    청년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대표 발의 : 유병국)되면서 충남도 청년정책의 주요 골자가 드러났다.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기본정책 수립을 위해 도내 청년 실태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고 정리했다.

     

    청년 기준연령은 만 15~29세의 정부기준보다 현실화된 만 18~34세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 도의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사업으로 ▲도농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취업난 해소를 위한 역량개발 ▲창업육성을 위한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주거 및 생활전반의 지원방안 강구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 등이 열거됐다.

     

    수도권 이탈 청년, 지역 정착 기대

     


    ▲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

     

    충남도가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도내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충남도 자료를 인용한 <대전일보>보도에 따르면, 충남 대졸자의 지역 취업률은 23.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4년 기준 전국인구의 청년(20-34세) 비율은 20.8%(5076만 명중 1056만 명)이며, 충남은 19.3%(204만 명중 39만 명)로 17개 시·도중 11위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커뮤니티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와 같은 인프라 구축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예상된다. 서울시 혁신파크에 위치한 청년허브센터는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형성된 청년 커뮤니티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활발하게 모여 다양한 사업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수당)을 충남도가 추후 도입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위한 내년도 예산 113억 원은 지난 21일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한 상황이라 이 정책이 시행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24일까지다. 현재 서울시, 전남도, 경기도가 올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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