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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외국인근로자 쉼터’ 설치 추진
    지역소식 2016. 10. 22. 23:19

    충남도가 내년에 광역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찾은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설치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17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설치운영 계획’ 자료<출처 - 정보공개청구 원문정보>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기준으로 3만535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번째라고 합니다.

     

    담당부서인 충남도 경제정책과는 “외국인 근로자는 3D업종 등에 종사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며 “사업장 폐쇄, 임금 체불 등으로 이직이 잦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처 마련이 어려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거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동안 시군차원에서 쉼터 설치를 꺼려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한 곳의 쉼터가 있었지만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는 “도에서 직접 쉼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및 사회문제, 지역 기업의 인력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남도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충남 지역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시 숙소 및 취업알선 등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구제적인 사업으로는 △1개월 이내의 임시보호(숙식제공) △근로자 권리.의무 교육 △한국어 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 교육 △구직활동의 구충 상담 및 고용 관련 안내 △산재 및 질병환자에 대한 건강회복 지원 등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민간위탁사무심의위를 거쳐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수탁기관 모집을 거쳐 2월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쉼터가 설치하는 일정입니다. 2017년~2018년 1년간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만료 시 사업수행 실적 평가 후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수용인원 1명당 전용면적 5제곱미터 이상으로 규모로 설치됩니다.

     

    도는 외국인근로자 쉼터 설치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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